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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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79
행정해석 일자 2021.8.24.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 발생 여부

2. 촉탁근로계약을 4회 반복하였으나 매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새로운 촉탁근로계약 체결일까지 약 10~15일의 단절 기간이 있는 경우, 5회차 촉탁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약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 시 마지막 촉탁 근로자로 근무한 8개월에 대한 퇴직금 발생 여부

3.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회차 1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기간 없이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익일을 2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시작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회차 촉탁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로 보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자로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 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 사업 (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사건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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