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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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B(확정급여)형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통상임금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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