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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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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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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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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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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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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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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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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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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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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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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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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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