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 |
근로자대표 |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 |
근로자대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근로자대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