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46
행정해석 일자 2006.3.16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질의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3.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4.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5.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6.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4에 대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5에 대해)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6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자대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시간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근로자대표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