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932
행정해석 일자 2009.9.14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임금복지과-1932, 2009.9.14.)

질의

저소득가정이나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측정 및 교육・상담・의뢰・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대행자(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등 소지자로서 비영리,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와 업무대행계약(업무내용, 계약기간, 월업무대행 경비,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등 규정)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즉, 종속적인 지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1932, 2009.9.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ㆍ적용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