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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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89
행정해석 일자 2017.7.19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7.7.19.)

질의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실질적인 종속관계”인지 여부는 1)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2) 독자적인 사업성(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적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3) 보수의 성격과 내용(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기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시설장)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 관행, 위탁계약서 등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9,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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