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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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115
행정해석 일자 2020.9.11.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6.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후가사도우미와 서비스 제공업체 간 근로관계 등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귀 민원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 제기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실관계 조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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