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327
행정해석 일자 2011.12.19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근로복지과-3327, 2011.12.19.)

질의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액을 배분할 경우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2. ○○○(주)는 선원과 일반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일반 근로자를 ‘육상직’, 선원을 ‘해상직’으로 직군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상직원은 선원이라는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근속년수가 비슷한 육상직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위 회사에서 육상직과 해상직의 직군 전환이 가능하며 직군 전환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에 대해)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2002다8025, 2002. 10.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은 육상직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해상직 각각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육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상직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임금으로 따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복지과-3327, 2011.12.1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자ㆍ적용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IRP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IRP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