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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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07
행정해석 일자 2020.12.9.

견습 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12.9.)

질의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견습기간(통상 1개월 가량 소요, 견습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견습기간이 늘어나며 견습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 불가)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로 구분되어 주행연습(통상 1주일)은 사측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버스 주행 및 조작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고, 노선 견습은 주행연습이 완료된 이후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실제 운행할 노선에 투입되어 기존 근무자들의 운송(이용객 수송) 시에 동승을 하면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시키는 것임(일부 시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이 기존 근무자를 동승시켜 이용객을 직접 수송하는 경우도 있음).

- 상기 견습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평가(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실제 운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채용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위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버스회사 입사예정자가 노선 견습을 위한 운전교육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는 당해 교육의 형태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사용종속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질의상 노선습득 교육(통상 1개월)이 자율적인 교육 참여 등 임의성을 가진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의 지배・감독하에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일련의 교육과정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견습 운전자가 정식채용 전 통상 1개월간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점,
  • 견습부장의 동승하에 주행연습을 하거나 버스를 직접 운행하고 실제로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 점,
  • 견습시간이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점,
  • 견습기간 중 회사 버스를 이용할 뿐 스스로 작업도구를 조달하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 교육기간 중에 있는 견습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교육기간 중에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 귀 지청의 질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4907,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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