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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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830
행정해석 일자 2022.6.10.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6.10.)

질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대한 해석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서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각 호에 근거하여 확인한 사항이 상이하더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나 지급된 금품에 관한 사업주확인서 등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특정 자료에 기재된 임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830,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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