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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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309
행정해석 일자 2019.5.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질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

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 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귀 공단이 직접 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 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 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음.

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됨.

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2019.1.1.자로 직접 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5.24.)


관련 정보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

  • (아파트관리업체인 A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용역관리를 수행하던 중 용역업체가 B로 변경되었고, B사는 A사의 고용인원을 승계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는 가운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ㆍ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9.8.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위탁관리업체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12.31>
  3.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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