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
|
퇴직금 지급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
DC(확정기여)형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
|
DC(확정기여)형 |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
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
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
|
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
|
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
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
|
DC(확정기여)형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
|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
|
DB(확정급여)형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
|
IRP |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IRP |
10인 이상 회사에서 처음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
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
|
퇴직연금 일반 |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
|
퇴직연금 일반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
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
|
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임금ㆍ평균임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
|
재직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
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실근로일수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야
|
|
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
퇴직금 지급 |
회사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퇴직금 지급 |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근로자ㆍ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국가기관의 연구지도관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퇴직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