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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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99
행정해석 일자 2017.8.18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8.18.)

질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되고,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대법원 1989.9.12.선고 88누6856)

-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기간제법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법률이 모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99, 201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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