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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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재직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재직기간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DB(확정급여)형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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