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7
행정해석 일자 2009.1.8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질의

1.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2.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지(계속근로기간 10년 중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임금이 삭감된 후 퇴직 또는 임금이 삭감된 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법령에 달리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일부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