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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 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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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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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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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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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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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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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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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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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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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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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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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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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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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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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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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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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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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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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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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회사가 지급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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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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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근로자 급여가 압류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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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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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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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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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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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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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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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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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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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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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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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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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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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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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변동되는 이익배당형 DB(확정급여형)제도 도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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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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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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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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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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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퇴직시 퇴직연금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 개별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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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경영악화로 퇴직급여(DB)의 일부만 적립(부담금 미납)된 경우 IRP로 이전되는 퇴직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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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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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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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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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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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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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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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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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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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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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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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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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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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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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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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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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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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한 후,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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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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