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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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56
행정해석 일자 2012.1.4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56, 2012.1.4.)

질의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11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자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6,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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