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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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7
행정해석 일자 2020.1.17.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질의

소방청이 주관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관으로 2018.7.9.부터 2018.12.19까지는 A소방서에서 근무하였고, 2019.1.7.부터 2019.12.31.까지는 B소방서에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두 소방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A소방서와 B소방서의 상급 행정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배치전환・승진・해임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상급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각각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아울러, A소방서와 B소방서의 근로기간 사이에 단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유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양측 모두 재계약 또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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