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28
행정해석 일자 2020.2.7.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질의

19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2009.7.1.~2012.12.4.)과 공무직(2012.12.5.~ 20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근로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 26168, 전원합의체판결)

2011.7.25. 개정된 법률 제 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과거에 매년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당해 근로자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8, 2020.02.07.)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이지만 갱신거절 싯점에서는 해고예고 등은 적용되지 않...
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근로계약・변경・사직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종료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재직기간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재직기간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1년,2년)때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금 지급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한 경우 유효성 여부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교육에 참가한 시간(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고등교육법」제14조의 ‘조교’에 대한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