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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030
행정해석 일자 2019.5.2.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2013.1.2.~2013.12.31.까지 근무, 이후 재채용되어 2014.1.2.~2014.12.31.까지 근무, 이후 다시 재채용 되어 2015.1.1.~ 2015.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13.1.2.~2015.12.31.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기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전형, 실기테스트 및 면접 실시 후 채용여부 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횟수, 동일사 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 채용 관련자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행 등을 고려한 결과,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매년 모집 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공개채용 결과 상당한 인원이 교체되는 등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가 사업주에게 있어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9789 판결 참조)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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