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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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90
행정해석 일자 1999.10.20.

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근기 68207-390, 1999.10.20.)

질의

당사는 3사가 합병되고 3사노조가 이미 통합된 상태로서 통합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하자발생 여지가 없음.

그러나 통합된 단체협약에서 언급치 않은 과거 3사의 취업규칙을 단일한 취업규칙으로 통합 개정할 경우, 통합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과거 특정 1사의 취업규칙에 비해 일부조항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답변

합병한 후 변경작성된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후 전체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노조가 통합되어 전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

만약 통합된 취업규칙이 합병전 기존 두 회사의 취업규칙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기존 두 회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고

- 기존 어느 한 회사소속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당해 불이익한 회사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불이익하지 아니한 회사의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됨.

또한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후 상기 기준에 의한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전 각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90, 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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