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613
행정해석 일자 2013.7.26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질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월급여,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DC형 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개별 근로자별로 이를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이 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와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정기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 사용자의 책임으로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사용자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므로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금지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에 따라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종전 행정해석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부담금 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가입자별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달리하거나 사용자부담금 납입 또는 근로자 직접수령 등을 선택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613, 2013.7.26.)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