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90
행정해석 일자 2021.5.24.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착오납부금의 처리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퇴직금 지급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