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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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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