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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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901
행정해석 일자 2002.9.10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근기 68207-2901, 2002.9.10.)

질의

○○택시연합회 공제조합에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 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내용이 전 직급(1급~6급)에 대하여 유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불리한 부분도 있어 이 경우 불리한 개정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노동조합은 전체직원(1급~6급)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으나 과장이상 및 사용자 이익대표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

위와 같이 전 직급을 대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 개정시 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901, 2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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