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367
행정해석 일자 2020.8.21.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질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