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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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283
행정해석 일자 2018.8.9.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질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여기서 임금의 총액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됨.

한편, 노사 간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하되 일부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이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임(대법원 2007.9.20.선고 2007다32993 판결 참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 직무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되는 급여인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 미달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8.9.)


관련정보

대법원 2007.9.20.선고 2007다32993 판결

퇴직금 급여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법이 보장한 하한을 하회하는 금액이라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법 제34조(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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