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