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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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193
행정해석 일자 2009.10.1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임금복지과-2193, 2009.10.1.)

질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정액수당+상여금(연차수당 미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193, 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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