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416
행정해석 일자 2017.3.27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질의

1.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2.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일은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며, 귀하가 입사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이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법 기준보다 축소하는 경우 유효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