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13
행정해석 일자 2020.4.2.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ʼ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ʼ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시 답변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 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ʼ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의 유급 무급 여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통화지급)에 위반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생산성장려금과 초과이익배분금과 같은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