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1085
행정해석 일자 2009.7.15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임금복지과-1085, 2009.7.15.)

질의

퇴직연금을 도입한 A기업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른 담보대출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대출금을 A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5, 2009.7.1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회사가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금을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이 임금인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담보대출 신청 가능시기
퇴직연금 일반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담보대출금의 회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회사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