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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088
행정해석 일자 2012.11.27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질의

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위반 여부

회시 답변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실적장려수당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해당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 소정의 퇴직금액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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