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671
행정해석 일자 2014.5.7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1671, 2014.5.7.)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9.7.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며,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 68207-78,2003.1.21. 등 참조)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위 2. 및 3.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또는 그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671, 2014.5.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대표 복수의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우 대표권 행사 방법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
근로자대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노동기본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퇴직연금 일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와 재직자의 퇴직연금제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사유와 퇴직급여제도 변경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변경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대표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금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과 임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퇴직금 지급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