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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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37
행정해석 일자 2020.4.28.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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