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08
행정해석 일자 2012.12.6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질의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 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중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대행계약 체결시 원가에(2011년 원가 용역실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미지급 하였음으로 발주자인 ○○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청으로부터 환경미화를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함.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12.6.)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근로자ㆍ적용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 여부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퇴직금 지급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사업에서 원도급인(발주자)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자ㆍ적용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