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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012
행정해석 일자 2002.5.21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근기 68207-2012, 2002.5.21.)

질의

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도 축산업 제외라고 되어 있으며, 1995년 단체교섭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 동물 사육업 적용에서 탈피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양자의 주장 중 어느 편이 타당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동조동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 동 사업은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마필관리는 각종 용도로 사육된 말을 경주에 출주하여 우수한 경주마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엄격하게 짜여진 훈련일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계절적 또는 기후의 변화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필관리의 업무중 일부 사육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주마로서의 기능유지・향상과 관련된 관리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번식과 같은 통상적인 사육 업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귀 사업장이 동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12, 2002.5.21.)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 행정해석 및 사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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