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78
행정해석 일자 2014.10.20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질의

연봉액의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ʻ퇴직시 전체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동의한다ʼ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과 상계동의서의 법적 효력 유무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1.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7.26.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아래 참조)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계동의서의 효력유무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약,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중간정산금액이 있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수조치 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해당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노사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퇴직금 상계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과-3878, 2014.10.2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