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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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59
행정해석 일자 2008.5.6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서 복수 설정을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3. 퇴직연금 도입(2007.12.8.)시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06.2.19.)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4. 근로자 개인의 가입시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5. 퇴직연금규약신고서 기재사항 중 퇴직연금 소급기간의 의미는?

6.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DC형을 도입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질의2에 대해)

법에서는 개별사업장마다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직금제도, DB제도, DC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다만, 법 제4조제1항에서 제도설정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귀하가 속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여건(관리부담 등)을 감안하여 DC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3에 대해)

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도입) 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참고로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재원 적립 차원에서 기존 퇴직급여적립금까지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질의4에 대해)

규약으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 제8조와 같이 규정한 것임.

(질의5에 대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의미함.

(질의6에 대해)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시 말해, 특정 과거근로기간(’06.2.19. ~ ’06.12.31.의 경우)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07.12.8.)부터 역산하여 1년간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거근로기간에 비례(일할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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