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60
행정해석 일자 2022.2.24.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질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회의에서 확인된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에 있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연명부 서명 방식, 개인별 동의서 제출 방식, 이메일 활용 방식, 문자메시지 방식 등 총 4개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이와 같은 찬반 의견 취합 방식이 적법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그 방법에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따르면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사를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개입・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이 집약된 경우,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협의를 통해 의견 취합 방식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그 찬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귀 질의 사안과 같이 여러 의견 취합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중복투표 등으로 과반수 동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2.2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금 지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재직기간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기타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