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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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통상임금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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