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78
행정해석 일자 2009.3.13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질의

반납한 임금이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퇴직연금복지과-578, 2009.3.13.)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퇴직금 지급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 임금ㆍ평균임금 임금반납이 있는 경우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file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