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56
행정해석 일자 2012.1.4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56, 2012.1.4.)

질의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11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자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6, 2012.1.4.)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