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435
행정해석 일자 2013.4.25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435, 2013.4.25.)

질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참여한 김○○은 ’06년~’12년 상기 사업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선발되고 매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근로계약기간

  • 2006.1.2.~2006.12.31.
  • 2007.1.2.~2007.12.31.
  • 2008.1.2.~2008.12.31.
  • 2009.1.15.~2010.1.1.
  • 2010.1.8.~2011.1.1.
  • 2011.1.3.~2011.12.30.
  • 2012.1.2.~2012.12.1.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일정기간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단절 된 전후의 근로기간 합산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매년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귀 질의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참여자 김○○ 외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에 응시 할 경우 대부분 다시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는 등 공개채용의 절차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1435, 2013.4.25.)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직기간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재직기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퇴사후 회사 요청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기타 기간제법 시행 이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재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