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50
행정해석 일자 2003.3.26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3.03.26, 근기 68207-350)

질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2002.3.2.부터 2003.2.28.까지 근무했던 기간제교사임. 계약서는 없고 임용장에는 임용기간이 위와 같이 명시되었으며 별도의 조항으로 "방학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음.

임금이 나오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4대 보험을 똑같이 납부하였음. 방학기간이라고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이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과 같이 해석될 수 없으며 12개월 연금과 보험료를 평소 임금을 받았을 때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더더욱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림.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4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며,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전 기간을 임용기간으로 정하면서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에서 방학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볼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을 2002.3.2부터 2003.2.28까지 정하여 동 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나, 2003.3.2부터 재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전후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2003.03.26, 근기 68207-350)


참고할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