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80
행정해석 일자 2001.6.1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근기 68207-1780, 2001.06.01)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과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사가 방학을 제외하고 반복하여 임용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교육감에 있으나 통상 조례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질의1)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2) 관내 여러 학교를 옮기면서 반복 임용된 경우('가'중학교→'나'중학교→'다'중학교) 계속근로년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있음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인 바,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수 있음

귀 질의 2)에 대하여

-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가'중학교, '나'중학교, '다'중학교로 옮겨 근무하면서 각 중학교 학교장과 각각 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학교에서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1780, 2001.06.01)


참고할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방학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임금ㆍ평균임금 방학중 비 근무자와 상시 전일근무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계산
재직기간 매년 금어기를 제외하고 10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