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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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38
행정해석 일자 2020.4.10.

사회복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질의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보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병역법 제31조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여기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제공의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지칭한다고 할 것임.

  • 예를 들어 병역법상의 병사나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지급받는 보수, 학교 배움터지킴이(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로 판결)가 학교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 등은 외형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금전(보수)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이를 근로계약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병역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고용주”에 일정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복무를 마친것으로 보는(병역법 제39조제1항) 산업기능요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538, 2020.4.1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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