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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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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