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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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046
행정해석 일자 2019.9.23.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퇴직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 해당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중간정산 금액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시까지 휴가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참조)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 68207-3892, 2001.11.12. 참조),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참고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8.11.)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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